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 5년 새 3배↑…위장 의심 사업장도 급증

  • 지난해 3152건 접수…1~8월까지만 2404건

  • 위장 의심 사업장 10년 새 4배 가량 증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근로기준법의 주요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의 법 위반 신고가 최근 5년 새 3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한 ‘위장 5인 미만 사업장’도 늘어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 건수는 3152건으로 2019년(1142건) 대비 2.8배 늘었다. 올해 들어서도 1~8월 기준 2404건이 접수돼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통계는 신고 당시 사업장이 5인 미만일 때 기준으로 집계된 것으로, 위반 발생 시점에는 5인 이상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계약서 작성, 주휴일, 재해보상, 해고예고, 출산휴가, 퇴직금 등 일부 조항만 적용받는다. 반면 주 52시간제, 해고 제한,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 등은 제외된다. 이 때문에 해당 사안으로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법 적용 제외’ 사유로 행정조치가 어렵다는 게 노동당국의 설명이다.

문제는 이를 악용한 편법 사업장 분할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국세청이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근로소득자는 5인 미만이지만 사업소득자와 합하면 사실상 5인 이상인 사업장은 2015년 3만6026곳에서 2024년 14만41곳으로 3.9배 증가했다. 300인 이상 사업장 중에서도 이런 사례는 94곳에서 438곳으로 4.7배 급증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부분 적용이 인위적인 사업장 분할이나 근로자 수 축소 신고를 유인한다는 비판이 지속돼 왔다”며 “전체 근로자의 18%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만큼 법·제도적 보호의 필요성이 오히려 더 크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근로기준법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모성보호 조항을 적용하고, 2027년 상반기에는 유급·대체공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등으로 적용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다만 재정 부담이 걸림돌이다.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에 전면 적용할 경우 연간 3조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돼, 정부는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재정지원 대책을 병행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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