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경미 의원[사진=연합뉴스]
4일 국회 교육위원회 박경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8년 교수·자녀 학사 운영실태 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184개 대학 가운데 88.6%인 163개 대학에서 교수 부모와 자녀가 함께 재직·재학 중이었다.
총인원은 교수 2930명과 자녀 3093명이었고, 특히 교수 583명과 자녀 599명은 같은 대학 같은 학과에 속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자녀 62.8%인 자녀 376명은 자신의 부모가 강의하는 수업을 들은 것으로 확인됐다. 1과목 수강한 학생은 120명, 2~7과목을 수강한 학생은 222명이었다. 11과목 이상 들은 학생도 8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서울과기대에서 교수 자녀 수강 특혜 사건이 불거진 후 교육부는 ‘교수·자녀 간 강의 수강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각 대학에 권고했으나 아직 이행 중인 대학은 적은 것으로 보인다.
박경미 의원은 “교수가 시험 출제, 성적 평가 등 전권을 가진 상황에서 자녀가 부모의 수업을 수강하고, 부모가 자녀의 성적을 평가하는 것은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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