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도청 청사 전경. [사진=경상북도 제공]
이는 돼지 자돈에 한해 한시적으로 11월 1일 0시부터 11월 8일 24시까지(8일간), 경기(안성, 용인, 여주), 충청권, 호남권, 제주지역으로 자돈 이동이 가능하다.
또한, 감수성이 없는 축종인 소 이동은 11월 1일부터 별도 조치 시까지 전국적으로 전면 허용한다.
돼지 자돈 반출은 서류(자체점검표․이동계획서)를 구비해 시군에 신청을 하고 시군의 확인 및 승인을 거쳐야 하며 자돈 반입은 반입농가 이동계획서와 타도 농장 자체점검표․이동계획서․정밀검사서를 첨부해서 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자돈 이동 후 차량은 거점소독시설에서 다시 세척․소독해야 한다. 다만 경기 남부지역 방문차량은 자돈 운송 후 10일 이상 다른 양돈농장 방문을 금지하여야 한다.
아울러, 도내로 이동한 돼지는 1주일간 격리하고 농가가 매일 임상관찰을 실시해 점검표를 시군에 제출하고 농장 내외부 소독을 실시하고 공동방제단 소독차량을 이용, 진입로 소독을 매일 실시해야 한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그동안 선제적인 반입․반출 금지 조치로 많은 양돈농장과 종사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우선적으로 자돈 분양 및 입식을 못해 어려움을 겪는 농장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허용한 경우”라며 “지금까지 잘해왔으며 앞으로도 우리 양돈 산업 사수를 위해 장화 갈아 신기, 손 씻고 축사 들어가기 등 방역수칙을 꼭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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