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심의의결을 거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및 조정대상지역 일부 해제를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강남 4구의 경우 △정비사업이나 일반사업이 있고 △최근 집값 상승률이 높은 지역을 지정하되, 사업물량이 적어 시장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작은 지역 등은 제외해 총 22개동을 선정했다.
그 외에는 고분양가 책정 우려가 있는 영등포구 여의도동, 마포구 아현동, 용산구 한남동·보광동, 성동구 성수동1가를 지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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