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뒷돈 전달책 보석청구... "반성하고 있다"

웅동학원의 교사 채용비리와 관련해 '돈 전달책' 역할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모(45) 씨가 "제가 한 행동들을 반성하고 있다"며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는 11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조모 씨에 대한 보석청구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조 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관련해 8회 이상 조사 받았고 공범 박모(52) 씨와 관련해서도 꾸밈없이 사실관계를 진술했으며, 증거도 모두 수집됐고 범인도피도 조 씨와 관련된 바 없다"며 보석 청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오히려 조 씨의 진술을 받아 수사가 된 점을 참작해 달라"며 "이혼 후 자녀 두 명의 양육을 책임지고 있고, 학원 스포츠 전지훈련을 담당하고 있는 피고인의 부재로 전지훈련이 취소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방어권을 행사하면서도 생계유지 부분에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씨도 "학생들에게 피해를 안 줄 수 있게 조금이라도 선처해주시면 감사드리겠다. 제가 했던 행동들이 잘못됐고 반성하고 있다"며 "어른으로서 하면 안 되는 행동이었다. 기회를 주시면 밖에 나가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희생과 봉사를 할 수 있게끔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조 씨의 상급자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모(52) 씨 측 변호인도 공소사실 인부(인정 혹은 부인)에 대해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씨와 박 씨의 첫 공판은 오는 22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조 씨는 박모 씨와 함께 웅동중학교 교사채용 지원자 측으로부터 돈을 받아 조 전 장관 동생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채용비리 1건에 대해 8000만원을 받아 일정 수수료를 챙긴 뒤 조 전 장관 동생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웅동학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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