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AI, 인간 존중하고 차별 금지해야”... 기본 원칙 확립

정부가 인공지능(AI)이 사람을 존중하고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는 기본 윤리 원칙을 발표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원칙을 11일 발표했다.

AI 서비스는 사람을 중심으로 그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하며, 기업들은 알고리즘 개발과 사용의 모든 단계에서 차별적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능정보서비스가 이용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경우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작성해야 한다. 이용자 기본권에 피해를 유발했을 때는 예측, 추천, 결정의 기초로 사용한 주요 요인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외에도 구성원들은 공적인 이용자 정책 과정에 차별 없이 참여할 수 있을 것, 안전한 지능정보서비스의 개발과 이용을 위해 모두가 노력할 것 등을 원칙에 담았다.

이는 AI 시대 이용자의 권리와 이익이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정부‧기업‧이용자 등 구성원들이 함께 지켜가야 할 원칙으로, 주요 기업과 분야별 전문가들이 자문에 참여했다.

방통위는 지난해부터 올해 10월까지 구글코리아, 페이스북코리아, 넷플릭스, 카카오, 삼성전자, 통신 3사 등 주요 기업, 전문가 자문을 거쳐 원칙을 수립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를 초석으로 삼아 이용자·기업·전문가·국제사회 등 지능정보사회 구성원들의 의견을 상시 수렴하는 민관협의회를 내년 초 수립할 것"이라며 "12월 '신뢰를 위한 AI(AI for Trust)'를 주제로 국제콘퍼런스를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사진=방송통신위원회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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