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청사 전경.[아주경제DB]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대상자들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지방세를 1천만 원 이상 체납(결손처분액 포함)하고 있는 개인과 법인이다.
지난 3월 사전안내문을 보내 6개월 동안 체납액 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나 납부하지 않아, 지난달 23일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공개대상자 179명 중 국세경정에 의한 부과금액 취소 등으로 개인 3명이 제외돼 명단공개 대상자가 176명(116억원)으로 최종확정 됐다.
개인이 145명(98억원), 법인이 31개소(18억원)로 전년 122명 대비 54명이 증가했다.
시는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압류 부동산 공매, 신용정보제공, 출국금지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 제재로 체납액을 징수, 성실 납세자와 조세형평을 이뤄나갈 예정이다.
또 생활이 어려운 체납자나 자금 사정 등으로 회사 운영이 어려운 기업에게는 분납 등을 통해 경제력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하는 세정운영을 이어갈 방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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