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확정 명단공개

성남시청사 전경.[아주경제DB]

경기 성남시(시장 은수미)가 지방세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176명의 명단을 20일 시·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대상자들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지방세를 1천만 원 이상 체납(결손처분액 포함)하고 있는 개인과 법인이다.

지난 3월 사전안내문을 보내 6개월 동안 체납액 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나 납부하지 않아, 지난달 23일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공개대상자 179명 중 국세경정에 의한 부과금액 취소 등으로 개인 3명이 제외돼 명단공개 대상자가 176명(116억원)으로 최종확정 됐다.

개인이 145명(98억원), 법인이 31개소(18억원)로 전년 122명 대비 54명이 증가했다.

1천만원 이상 지방세를 1년 이상 체납했어도 체납액의 30%이상 납부, 불복청구절차의 미완료,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징수유예 등은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압류 부동산 공매, 신용정보제공, 출국금지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 제재로 체납액을 징수, 성실 납세자와 조세형평을 이뤄나갈 예정이다.

또 생활이 어려운 체납자나 자금 사정 등으로 회사 운영이 어려운 기업에게는 분납 등을 통해 경제력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하는 세정운영을 이어갈 방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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