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손해율 130%···탈출구가 없다

  • 보험사, 당국·정치권 늑장 대응에 울상

  • 금주 내년 보험료 인상 폭 결정에 주목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이 130%에 달하면서 보험사의 손익에 구멍이 났다. 하지만 금융당국과 정치권의 늑장 대응으로 좀처럼 탈출구가 보이지 않고 있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내년 실손보험료 인상 폭을 결정하는 공사보험정책협의회가 이번 주 열릴 것으로 보인다. 협의회는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 보건사회연구원, 보험연구원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실손보험료 인상 폭을 결정한다.

보험사는 협의회에서 결정된 실손보험료 조정폭을 반영해 실손보험료를 인상한다. 문제는 애초 9월께 열리기로 한 협의회가 계속 미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다 보니 보험사는 내년 사업 계획을 꾸리는 데 차질을 빚고 있다. 보험료가 확정돼야 광고, 마케팅 등에 사용하는 사업비 사용 범위가 정해지기 때문이다.

아울러 내년 1월 갱신되는 고객들에게 안내가 늦어지면 고객들의 항의가 이어질 수 있다.

지난해에는 실손보험료 조정폭을 올해보다 훨씬 빠른 9월에 공개했다.

당시 금융위와 복지부는 공사보험정책협의체 회의를 열고 2017년 4월부터 판매된 신 실손보험의 보험료를 8.6% 인하하고, 2009년 9월 표준화 이후 판매된 실손보험의 보험료를 6~12% 인상, 2009년 9월 이전에 판매된 실손보험의 보험료를 8~12% 인상하라고 권고했다.

이는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상관관계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해진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KDI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금융당국과 복지부, 보험연구원, 보사연 등 협의회 구성원이 조정폭을 결정하는 것"이라며 "조금 늦어지긴 했지만, 내년 보험료 인상에 문제가 없도록 이른 시일 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손보험 손해율 해결을 위한 또 하나의 방법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실손보험 가입자가 진료 후 진료명세서를 보험사에 보내 달라고 병원 측에 요청하기만 하면 보험금을 쉽게 수령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보험사는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과도한 비급여 진료를 막을 수 있어 보험금 누수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당국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법 통과에 총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10년째 표류 중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방안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은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료 인상은 결국 협의회 결과에 따라 정해지는데 우리의 주장이 얼마나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라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도 무산되면서 실손보험 손해율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실손보험 문제의 해결책이 금융당국의 손에 달렸지만 좀처럼 탈출구가 보이지 않고 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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