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민식이법이 지난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멈출 수 없다"며 "오는 28일 법안소위에서 해인이법, 한음이법, 태호·유찬이법을 모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목숨을 잃은 아이들이 5년간 34명에 이른다"며 "전국 1만6000 곳이 넘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단속 장비가 설치된 곳은 59%에 불과하고 스쿨존에 보행 공간이 없는 구간도 전국 초등학교의 30%에 이른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교통안전 법안 처리에 더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원내대표는 "국민 관심이 높은 지금이 법안처리의 적기"라면서 "올해 안에 반드시 처리한다는 각오로 야당을 설득하겠다. 야당의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당정은 또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등 예산을 대폭 증액하기로 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자 한다"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과속 카메라 및 신호등 설치 예산을 대폭 늘리고 이를 신속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 단속 카메라와 신호등 설치를 위해 2020년도 정부 예산안에 1천억원 규모의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며 "스쿨존에 무인카메라 8천800대, 신호등 1만1천260개를 3년간 순차적으로 설치하기로 했다"며 "카메라 설치가 부적합한 지역은 과속방지턱 등 도로안전 시설을 확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대상 지역을 올해 351개소 대비 50% 이상 늘리고 안전표지, 과속방지턱, 미끄럼방지 포장, 옐로카펫 등 설치로 교통환경을 개선하면서 하교길 보행안전을 위한 통학로 설치 역시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당정은 초등학교 주변 스쿨존의 경우 지방재정교부금에서 교통환경 개선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도록 했다.
당정은 이밖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차량이 의무적으로 일시 정지한 뒤 서행하도록 하는 보행자 강화 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불법 주정차 및 어린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한편 정기적 합동점검을 통해 통학버스 운영자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대상 지역에 스쿨존을 포함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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