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고양시제공]
2019년 국가암검진 사업 대상자는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의 홀수년도 출생자로 △위암, △유방암, △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이 검진항목에 해당된다.
위암 및 유방암은 만 40세 이상, 자궁경부암은 만 20세 이상의 대상자가 2년 주기로 검진을 받으며, 간암은 만 40세 이상의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6개월 간격으로 검진, 대장암의 경우 만 50세 이상부터 1차 검진으로 분변잠혈 검사를 하고 잠혈반응이 있는 대상자에 한해 내시경 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2019년 국가암검진이 12월로 마무리되면 금년에 검진을 받지 못한 홀수년도 출생자들은 2021년이 되어야 다시 검진대상자가 될 수 있다. 특히, 건강보험 하위 50% 이내의 무료검진 대상자는 금년 중에 암검진을 하지 않을 경우 향후 암의료비 지원(연간 최대 200만 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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