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예비역 중령 불법 감청 혐의로 검찰 구속 영장

군사 안보지원사령부(옛 국군기무사령부) 예비역 중령이 감청 장치 제조 교사와 불법 감청으로 구속 영장이 청구됐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강성용)는 이날 기무사 예비역 중령 출신 A씨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군(軍) 고위직들이 많이 있는 장소에 감청 장치 7대가량을 설치한 뒤, 6개월 간 수십만 건의 불법 감청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9월과 10월 압수수색을 통해 불법 감청 장치 등 증거를 확보했으며 관련자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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