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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해관총서가 27일,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패럴림픽에 대한 세제 혜택의 내용을 발표했다. 스폰서 사업체, 라이센스 사업체 등이 대회 조직위원회에 제공하는 화물, 서비스의 부가세, 소비세 등을 면제하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이다.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관련 비거주기업, 올림픽 중계 사업자 등이 올림픽 행사와 관련해 얻은 수익에 대해서는 기업 소득세(법인세에 해당)를 면제한다.
아울러 IOC 및 관련주체가 2019년 6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올림픽과 관련해 중국의 지정 리스트에 기재된 화물, 서비스를 조달할 경우, 영수증 및 조직위원회의 증명서에 근거해 부가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올림픽과 관련해 임시로 수입돼 규정 기간 내에 역외로 반출하지 않은 것은 관세의 대상이 되나, 올림픽에서 사용된 소모품, 무상으로 정부 등에 기증된 것은 예외로 취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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