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특사 5174명 사면·복권…이광재·곽노현·한상균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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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19-12-30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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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명숙·이석기·박근혜 제외 양심적 병역거부자 자격제한 해제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사범 267명을 포함한 총 5174명에 대한 '2020년 신년 특별사면(특사)'을 단행했다. 이들 중 이광재 전 강원지사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포함됐다.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형이 확정된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과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도 특사를 받았다. <관련 기사 4면>

정부는 3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0년 신년 특사'를 발표했다. 이번 특사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다.

사면된 선거 사범 267명은 2008년 제18대 총선과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처벌받은 이들이다. 박형상 전 서울 중구청장, 전완준 전 화순군수, 하성식 전 함안군수, 이철우·최완식 전 함양군수 등이 포함됐다.

선거 사범에 대한 대규모 특사는 2010년 이후 9년 만이다. 법무부는 동종 선거에서 두 차례 불이익을 받은 경우로 기준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18·19대 대선과 19·20대 총선, 6·7회 지방선거 당시 사범은 제외됐다. 다른 사건으로 수배·재판 중이거나 벌금·추징금을 미납한 경우, 공천 관련 금품수수 전력이 있는 경우도 배제됐다.

이 전 지사와 공 전 의원은 선거 사범이 아니지만 피선거권을 장기간 박탈당한 점 등을 감안해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형이 확정되지 않아 사면 검토대상에서 제외됐다.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에 대한 특별사면은 이뤄지지 않았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1879명이 공무원 임용 제한 등 각종 자격제한에서 해제됐다.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도 단행됐다. 벌점 삭제, 면허 정지·취소 처분 철회 등으로 170만9822명이 혜택을 보게 됐다. 음주운전과 뺑소니, 난폭·보복운전, 차량이용 범죄, 단속 공무원 폭행 사범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됐다. 어업인 2600명도 면허·허가와 관련한 행정제재를 감면받았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특사의 의미에 대해 "서민의 부담을 줄여주는 '민생 사면'이자, '대통합을 위한 사면'"이라고 밝혔다.
 

한상균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 설치된 고 문중원 기수 분향소를 찾아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정부로부터 특별사면을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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