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이날 문자 메시지를 통해 "헌법을 수호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지고자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막지 못한 것에 책임을 지겠다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것은 김 의원이 처음이다. 또 김 의원은 한국당 내 총선 불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일곱번째 의원이다.
앞서 김무성·김세연·김영우·김성찬·윤상직·유민봉 의원이 당 쇄신 등을 요구하며 불출마 선언을 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좌파독재의 도구인 공수처법이 통과됐다"며 "문재인 좌파독재 정권에 헌법이 무참히 짓밟히는 현장을 무기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참담하다"고 토로했다.
검사 출신으로 부산 북·강서을에서 내리 재선을 한 김 의원은 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원내수석부대표, 황교안 대표 체제에서 대표 비서실장 등 요직을 거쳤다. 김 의원의 불출마 선언은 원내 지도부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갑자기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