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환경부에 따르면 서울시를 시작으로 올해 3월까지 전국 17개 시·도별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1곳 이상 지정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안심구역인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각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대상으로 수요조사 후 전문가 자문위원회의 1차 서면평가와 2차 현장 평가를 거쳐 3개 자치구를 집중관리구역으로 선정하고 '서울형 미세먼지 안심구역'으로 이름 지었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서 환기기 설치, 지능형 공기세척실(스마트 에어샤워실), 식물벽 조성 등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주민지원 사업을 우선 추진한다.
날림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 강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설치 및 사물인터넷(IoT)을 통한 측정, 대기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자동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집중단속, 도로 살수차 운영 강화 등도 추진한다.
환경부는 또 이들 지역에 어린이 통학용 LPG 차량 교체 사업 등 각종 국고지원 사업을 최우선 지원하는 등 집중관리구역에 혜택을 주기로 했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관리가 대표적인 국민 체감형 미세먼지 대책사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별도 예산확보 등 사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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