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노동자 체당금 올해부터 최대 2100만원으로 인상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원승일 기자
입력 2020-01-01 13:2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체당금 상한액 1800만원→2100만원으로 인상

  • 상습·반복적 임금 체불 사업주, 구속 등 강제수사

기업이 도산해 임금을 못 받은 퇴직 노동자에게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체당금 상한액이 올해부터 2100만원으로 오른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임금 체불 피해 노동자의 생계 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일반 체당금 상한액을 1800만원에서 2100만원으로 인상한다.

체당금에는 일반 체당금과 소액 체당금이 있다. 소액 체당금은 기업의 도산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하는 돈으로, 절차가 간단해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다.

일반 체당금 상한액은 2014년부터 1800만원이었다. 고용부는 "상한액이 2014년 당시 임금과 물가 수준을 토대로 결정돼 이후 임금 상승률 등을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올해 일반 체당금 지급 대상자는 2600여명, 지급 규모는 약 1808억원에 달할 것으로 고용부는 추산하고 있다.

고용부는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임금 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올해부터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강제수사팀'을 시범 운영하며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하는 등 강제 수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고용부가 구속한 체불 사업주는 17명에 불과했다.

고용부는 임금 체불 신고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이 확인될 경우 즉시 근로감독에 들어가는 '신고 감독제'도 운영한다.

최근 1년 동안 5차례 이상 신고돼 임금 체불이 확인되거나 체불 규모가 1억원 이상인 사업장도 즉시 근로감독 대상이 된다.

지난해 1∼11월 임금 체불 발생 규모는 1조5862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5.4% 증가했다. 체불액 가운데 청산된 금액은 1조1150억원으로, 13.7% 늘었다.
 

고용노동부[사진=고용노동부]

고용부는 올해 설 명절을 맞아 2일부터 31일까지 '임금 체불 예방 및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를 한다.

이 기간 사회보험료 체납 사업장 등 임금 체불 위험이 있는 사업장 2만4000여곳을 지도하고, 체불 사업주 융자 등 지원 제도를 활용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또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체불 청산 기동반'을 둬 건설 현장 등에서 집단 체불이 발생할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해 해결하기로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