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에 대한 상속·증여·양도소득세 등을 매길 때 활용되는 '기준시가'가 내년에 1∼2% 오른다.
국세청이 1일 고시한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2020년 1월 1일 적용)'를 보면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는 올해보다 전국 평균 각 1.36%, 2.39% 올랐다.
오피스텔의 경우 서울(3.36%), 대전(2.03%)의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세종(-4.14%)과 울산(-2.22%) 등은 오히려 떨어졌다.
상업용 건물의 경우 서울(2.98%), 경기(2.65%) 등에서 많이 오르고, 세종(-4.06%)의 낙폭이 가장 컸다.
단위 면적당 기준시가가 전국에서 가장 비싼 오피스텔은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소재 '더 리버스 청담'으로 1㎡당 기준시가가 936만9000원에 이르렀다.
이어 서울 송파구 신천동 롯데월드타워 월드타워동(860만1000원), 강남구 역삼동 강남역투웨니퍼스트 102동(638만6000원), 강남구 청담동 청담에디션(626만3000원), 서초구 방배동 반포스테이2차(618만1000원)이 상위 5위 안에 들었다.
상업용 건물(상가) 중에서는 서울시 중구 신당동 청평화시장의 기준시가가 1㎡당 2417만5000원으로 가장 높았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종합상가(2248만7000원), 종로구 종로6가 동대문종합상가 디동(1990만6000원), 동대문종합상가 비동(1639만1000원), 중구 신당동 제일평화시장상가 1동(1625만9000원)이 뒤를 이었다.
이 기준시가는 상속·증여·양도세 등을 과세할 때 적용된다. 상속·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지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고시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삼는다.
양도세의 경우도 실제 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을 때 기준시가를 활용, 실제 거래가 대신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한 뒤 과세한다.
오피스텔·상가 소유자는 국세청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택스에서 기준시가를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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