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송병기 구속영장 기각…“구속 필요성·상당성 소명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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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01-0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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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기(57)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송 부시장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청와대에 최초 제보한 인물로 검찰의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핵심인물이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등으로 지난 26일 검찰이 신청한 송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이날 송 부시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오후 11시53분쯤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 범죄로서 이 사건의 주요범죄 성격, 사건 당시 피의자의 공무원 신분 보유 여부, 피의자와 해당 공무원의 주요범죄 공모에 관한 소명 정도, 다른 주요 관련자에 대한 수사진행 경과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송 부시장은 2017년 10월 비서실장 박기성(50)씨 등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문모(52) 행정관에게 제보하고, 이후 송철호(70) 현 울산시장 선거준비 과정에서 청와대 인사들과 선거 전략·공약을 논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송 시장의 측근인 송 부시장의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부시장의 업무수첩 내용대로 지방선거가 기획·실행됐으며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송 부시장은 업무수첩의 성격에 대해서 “메모 형식으로 만든 조그마한 책자일 뿐이고 틀린 내용도 많다”고 말하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고 알려졌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진행해 송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31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건물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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