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판매 은행과 피해 기업에 키코 분쟁조정안 수락 여부 결정 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한 키코 분쟁조정 결정서를 받은 은행 6곳 가운데 현재까지 관련 의사를 금감원에 전달한 은행은 한곳도 없다.
앞서 금감원 분쟁조정위는 지난해 12월 12일 키코 상품을 판매한 은행 6곳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며 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조정결정서는 지난달 20일 양측에 통보됐고, 양측이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이에 오는 8일까지 은행과 피해 기업이 해당 조정안에 대해 수용, 불수용, 연장 신청 등의 의사를 밝혀야 한다.
하지만 금감원은 현실적으로 8일까지 마무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기간을 연장한 것이다.
은행들은 키코 분쟁조정 안건을 이사회에 올려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한 키코 분쟁조정 결정서를 받은 은행 6곳 가운데 현재까지 관련 의사를 금감원에 전달한 은행은 한곳도 없다.
앞서 금감원 분쟁조정위는 지난해 12월 12일 키코 상품을 판매한 은행 6곳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며 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조정결정서는 지난달 20일 양측에 통보됐고, 양측이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하지만 금감원은 현실적으로 8일까지 마무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기간을 연장한 것이다.
은행들은 키코 분쟁조정 안건을 이사회에 올려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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