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언서, 유명세 이용해 SNS서 허위‧과대광고로 제품 팔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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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20-01-0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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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스타그램·유튜브 통해 '붓기차', '효소', '디톡스' 등 광고…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 예정

  • 식약처, 10만 명 이상 팔로워 보유한 인플루언서‧유튜버 집중 점검

허위·과대 광고로 적발된 사례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인플루언서(SNS에서 대중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가 자신의 유명세를 이용해 SNS 등에서 허위‧과대광고로 제품을 팔다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이어트, 디톡스 등에 효과가 있는 제품이라며 가짜 체험기 등을 활용해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한 유통전문판매업체 등 8곳과 인플루언서 등 15명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에서 허위‧과대광고로 직접 제품을 팔아 문제가 됐다. SNS 계정 첫 화면에 본인이 운영하는 쇼핑몰을 링크하거나, 공동구매 날짜를 사전에 공지해 소비자 구매를 유도했다. 주로 체험기 방식을 이용했는데, 제품 섭취 전·후 비교사진을 올리거나 보정을 통해 거짓으로 날씬한 몸매 등을 강조하는 광고 게시물을 올려 소비자를 현혹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디톡스‧부기제거에 효과가 있다는 등의 거짓·과장 광고(65건) ▲제품 섭취 전·후를 비교한 체험기 광고(34건) ▲다이어트 효능·효과 표방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27건)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활용한 소비자기만 광고(15건) ▲심의결과를 따르지 않은 광고(7건) ▲암 예방·심장질환 감소 등 질병치료 효능·효과 광고(5건) 등이다.

유통전문판매업 A사는 일반식품을 정력 강화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기 위해 유명 유튜버 B씨에게 체험기 광고를 의뢰하고, B씨는 해당 제품을 섭취하고 정력 강화에 효과가 있었다는 음란한 표현을 사용한 동영상을 제작해 유포하다 적발됐다.

유튜버 C씨는 특정 제품이 ‘붓기차’라고 언급하며 실시간 라이브 영상을 이용해 구매를 유도했으며, ‘디톡스, 독소배출, 노폐물 제거, 부기제거’ 등의 문구를 사용한 사진·영상을 제작해 SNS 계정에 게시하는 등 거짓·과장 광고해 적발됐다.

또 인스타그램을 이용한 인플루언서 D씨는 효소식품과 기타가공품을 체험기 활용 형식으로 거짓 과장해 판매하다 적발됐고, 쇼핑몰을 운영하는 인플루언서 E씨는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신고하지 않고 건기식을 팔거나 거짓과장 광고를 통해 액상차‧효소식품 등을 팔다 적발됐다.

적발된 인플루언서(인스타그램)는 ▲hwangbarbie ▲8_jjini ▲s_h_j_ ▲minlovesyou ▲evajunie ▲yael.kr ▲_kangeunwook ▲doa_s2 ▲yoonara_mood 등이며, 유튜버는 ▲보따 ▲Bj엣지님 ▲엔조이커플 ▲도아TV ▲나름TV ▲에드머 ▲인아쨩 등이다.
 

허위·과대 광고 인플루언서 현황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이번 조사는 식약처의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10만 명 이상의 팔로워가 있는 인플루언서‧유투버가 집중 점검 대상이 됐다. 식약처는 소비자 밀접 5대 분야(다이어트, 미세먼지, 탈모, 여성건강, 취약계층) 관련 제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를 집중 점검하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를 실시 중에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 등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며 “153개 허위·과대광고 게시물(33개 제품)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조치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식약처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한 광고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고의상습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것”이라며 “인플루언서 등이 광고·판매하는 제품의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또 제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더라도 허위·과대광고나 체험기가 포함된 사진이나 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이를 활용해 광고할 경우 인플루언서·유튜버·블로거·광고대행사 등 누구든지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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