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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인사명령 복종은 공직자 기본 의무...검찰도 예외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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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20-01-09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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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전날 법무부가 발표한 검찰 인사와 관련해 “검찰 조직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형사공판부 출신의 검사를 중용해 특정 인맥에 편중된 검찰의 균형을 잡은 것으로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인사를 환영한다”며 “국민의 검찰로 한 발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인사 과정에서 검찰이 보인 모습은 매우 부적절했다”면서 “대검찰청이 불만이 있는 듯이, 또 대검찰청과 법무부가 인사를 둘러싸고 기 싸움을 하듯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특히 “인사명령에 대한 복종은 공직자의 기본적인 의무”라며 “이 의무가 검찰이라고 에외일 수는 없다”고 검찰에 경고했다.

오늘 열릴 예정인 본회의와 관련해선 “무제한 토론으로 발이 묶여 있던 민생 법안을 처리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검경수사권 조정안, 유치원 3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신청을 거둬들이지 않고 있는데, 쟁점 법안도 일괄 처리하도록 한국당이 대승적인 결단을 내릴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대화하는 이인영-유의동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인사차 방문한 새로운보수당 유의동 원내대표와 만나 대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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