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징역 3년 구형... "국회의원 책무 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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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0-01-0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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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에 영향력을 행사해 채용 청탁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9일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신규 직원과 경력 직원, 사외이사 채용에 모두 관여한 것이 인정된다. 청탁이 아니었다면 채용 명단에 오르지 못할 사람들이 올라갔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국회의원의 책무를 망각하고 지위를 남용해 공공기관에 친구, 지인 자녀 등을 채용하라고 압력을 넣었다"며 "이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는 특권과 반칙이 없는 공정 사회로 나아가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인사팀 등에 압력을 넣어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으로부터 감사원 감사 관련 청탁을 받고는 그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을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고교 동창을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와 같은 검찰의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모두 무죄라고 판단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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