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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초등생 친 뺑소니 카자흐스탄 국적 20대에 '징역 2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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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최재호 기자
입력 2020-01-1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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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부 "자발적 귀국 평가하지만, 피해 크고 회복 안돼"

대포 승용차로 초등학생을 치고 해외로 달아난 카자흐스탄 국적의 불법 체류자 A씨가 2019년 10월1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진해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경남 창원 진해에서 무면허로 차를 몰다가 초등생을 치어 다치게 하고, 본국으로 달아났던 카자흐스탄 불법 체류자에게 1심에서 징역 2년6월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강세빈 부장판사는 10일 뺑소니 운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카자흐스탄 국적 A씨(21)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16일 오후 3시30분께 경남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2차로에서 신호등이 없는 도로를 건너던 초등학교 1학년 남학생(8)을 자신이 몰던 승용차로 친 뒤 그대로 달아났다.

지난 2018년 7월 단기비자로 입국한 불법체류자 신분에다 무면허로 대포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그는 이튿날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카자흐스탄으로 달아났다가 10월 14일 자진 입국했다.

피해 학생은 머리를 심하게 다쳐 수술을 받은 뒤 현재 회복 중이지만, 수천만원에 달하는 치료비로 인해 가족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강 판사는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귀국한 점은 높이 평가하지만, 피해자와 가족들이 너무 큰 피해를 입은 상태이고 전혀 회복이 안 됐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을 더 선처하기는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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