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구군 해안면 주민들의 70여 년 숙원을 해결하는 길이 열렸다.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9일 저녁 국회 본회의에서 마침내 통과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 특별조치법 개정안 통과로 무주지를 경작하는 해안면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할 길이 열렸다. 재산권을 둘러싼 각종 분쟁도 사라지게 된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접경지역의 무주지가 일제히 국유화돼 정부의 체계적인 토지 관리도 가능해졌다.
이에 70여 년 동안 처리 안 되고 남았던 양구군 해안면의 무주지 3429필지(960만㎡)와 북위 38도 이북의 접경지역 무주지 2만2968필지(9397만3248㎡) 가 일제히 정비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무수지 관리가 가능해진 이유는 이북으로 피난 간 원주민의 토지를 국유화할 수 없다는 조항을 삭제해서다.
또 10년간 국유재산 처분 불가 및 경쟁 입찰 조건 적용을 삭제함으로써 취득한 국유재산을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 또는 대부하는 일도 가능해졌다.
다만, 토지의 매각범위나 매각허용 대상자, 대금의 납부방식 등 매각 또는 대부의 내용이나 조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조인묵 양구군수는 “이번 특별조치법으로 무주지를 경작하는 해안면 주민들의 숙원과 재산권을 둘러싼 각종 분쟁도 해소될 것”이라며 “접경지역의 무주지가 국유화되므로 정부의 체계적인 토지 관리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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