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시장 황명선)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다음달 21일부터 부동산거래신고 기한이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되는 것을 앞두고 바뀐 법률 알리기에 집중한다.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실제 거래 가격 등의 신고 뿐 아니라 거래계약의 해제, 무효 또는 취소의 경우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달라진 규정은 오는 2월 21일 이후 발생하는 부동산 거래부터 적용되며,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논산시는 시민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SNS와 시 홈페이지 등에 이 같은 내용을 싣고, 읍·면·동에서 열리는 여러 주민회의와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 혹시 모를 피해를 방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거래정보의 정확성이 높아지고,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가 줄어들어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