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선거법 위반 학생 없게 힘써달라”...전국 교육감에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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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민 기자
입력 2020-01-1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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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교육비 경감·고교학점제 협력 논의

  • 시도 교육감협의회와 신년간담회 열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국 시·도 교육감들에게 “처음 유권자가 되는 학생들이 혹시라도 선거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기관들과 적극 협력해 사전에 충분한 대비를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3일 강원 속초시 롯데리조트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제공]

14일 교육부에 따르면 유 부총리는 강원 속초시 롯데리조트에서 13~14일 양일간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선거권 연령 확대에 따른 선거교육과 고교학점제 추진 등 주요 정책과제에 공동 대응하자는 뜻을 전했다.

선거권자 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오는 4월 총선에서 만 18세인 고등학교 3학년도 처음으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을 닦기 위해 지역사회와 교육기관이 함께 하는 '고교학점제 선도지구'에 대한 협조도 요청했다.

유 부총리는 사교육비 경감 대책과 관련, “참으로 고민이 많은, 오래된 과제”라며 “다양한 지역별 여건에 맞는 사교육 문제 대응을 위해서는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간의 협력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도 교육청별로 추진 중인 사교육 대책을 점검하고 효과적인 방안은 상호 공유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올해 내국세 총액의 20.79%인 약 55조원을 전국 시·도 교육청에 교부하는 지방교육재정에 대해 그는 “근본적인 제도 정비를 통해 지방교육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가려는 노력을 함께 해달라”고 주문했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해 유 부총리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교육재정 문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할 상황”이라며 “교육부와 교육청 예산담당자들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지난해 중앙투자심사위원회 기준 변경, 교육자치 로드맵 추진 등에서 교육청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과정의 속도가 더디고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며 주요 정책들의 현장 안착을 위한 시·도 교육청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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