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 송환 기한이었던 지난해 12월 22일 이후 미국이 관련 제재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해외 인력 송출을 통한 북한의 외화벌이 및 중국 등의 간접 협조를 강력히 단속해 대북제재의 고삐를 죄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의 불법적 해외 노동자 송출과 관련해 북한 남강무역회사와 중국 내 숙박시설인 베이징숙박소를 제재 대상에 올렸다고 밝혔다.
남강무역회사의 경우 2018년 러시아와 나이지리아, 중동의 많은 국가 등 여러 국가들에서 북한 노동자들을 유지해왔다고 OFAC은 설명했다.
베이징숙박소의 경우 남강무역회사를 도운 혐의로 제재대상에 올랐다.
OFAC은 북한의 해외 노동자 송출이 유엔 대북제재를 약화하려는 시도의 일환이라고 평가하면서 "오늘의 조치는 미국과 유엔 (대북) 제재의 이행에 대한 OFAC의 계속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