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건강보험료 연체금 상한선 ‘9%→5%’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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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림 기자
입력 2020-01-15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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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계형 보험료 미납자 ‘경제적 부담완화’ 기대

연체금 계산 방법.[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미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6일부터 건강보험료 연체금 상한선을 최대 9%에서 5%로 인하한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미납자는 보험료 최초 납부기한을 넘긴 후 30일까지는 최대 3%, 30일이 지난날부터 210일까지 최대 9%까지 연체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건강보험법 개정으로 보험료 최초 납부기한이 지나면 30일까지는 최대 2%, 30일이 지난날부터 210일까지 최대 5%로 줄어든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 10만원을 내지 못한 가입자에게 최대 9000원의 연체금을 물리던 걸 앞으로는 5000원만 부과한다. 이 같은 연체금 부과방식은 올 1월 보험료부터 적용한다.

건보공단 통합징수실 관계자는 “보험료 미납자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에도 동일한 연체금을 물리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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