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과도한 설탕 사용으로 발생하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설탕 부담금’ 도입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른바 설탕세를 통해 확보한 세수를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오전 X(옛 트위터)를 통해 국민 80%가 설탕세 도입에 찬성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화두를 던졌다.
설탕이 마약보다 강한 중독성을 지니고 노화와 우울증을 초래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잇따르고 있지만, 개인의 기호 문제로 여겨지며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제도를 통해 이를 보완하자는 취지다.
실제 영국은 2018년 설탕세를 도입했고, 프랑스는 설탕 함량에 비례해 세금을 부과해 사회 보장 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주요 국가들 역시 설탕세를 도입하고 있다. 따라서 주요국과 같이 설탕세를 도입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 확충과 비만·당뇨 등 만성질환을 예방해 의료비 지출을 억제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운용하는 금고의 이자율이 천차만별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1조원에 1%만 해도 100억. 해당 도시의 민주주의 정도와 이자율을 비교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고도 말했다.
전국 지자체는 예산과 공공자금 등을 맡길 금고 은행을 선정하고, 금고 은행은 해당 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자체에 지급하고 있다. 그동안 지자체와 은행은 ‘대외비’를 이유로 금고의 정확한 이자율을 공개하지 않아 지자체 간 이자율 편차와 은행 간 불공정 경쟁 등 국민 세금이 비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이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열린 ‘나라 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정부 차원에서 전국 지자체 금고 이자율을 조사해 공개가 가능한지 검토할 것”을 지시했고, 정부는 그해 12월 지방회계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자체 금고 이자율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공개된 전국 지자체 금고 이자율은 최고 인천 4.57%, 최저 경북 2.15%로 지자체별 최대 두 배가량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율이 투명하게 공개되면서 지자체 금고를 둘러싼 은행권의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효율적인 자금 관리와 보다 투명한 재정 운영 효과도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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