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는 대전지역내에서만 사용가능한 카드형 전자상품권으로 백화점, 대형마트, 사행ㆍ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신용카드 단말기가 있는 모든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역화폐는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누구나 구매할 수 있으며 1인당 구매한도는 월 50만원, 연간 500만 원이고 상시 사용금액의 5%, 명절 등 특별판매 기간에는 최대 10%의 인센티브(캐시백)를 받을 수 있다.
시는 최근 일부에서 지역화폐 발행ㆍ운영과 관련해 특정 단체와의 유착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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