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원' 공문 반송 논란에...인권위, "진정 제출시 법 따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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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20-01-1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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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정 제기 요건 갖추지 않아..."정식 제출시 처리"

  • "2001년 설립 이래 청와대서 이송된 민원 700여건"

국가인권위원회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와 관련한 국민청원 공문을 청와대에서 송부해온 것과 관련, 진정 제기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면서 "진정이 (정식) 제출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6일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대통령 비서실이 지난 7일 송부한 '국민청원 관련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의 문서에 대해 이같이 전했다.

이 문서에는 "국민청원 답변 요건 달성에 따른 답변 협조를 요청한다"는 내용과 함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과정 인권침해 조사촉구' 국민청원 내용이 첨부됐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이 청원은 지난해 10월 15일 검찰이 조 전 장관 및 가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무차별한 인권 침해를 저지른 만큼, 인권위가 이를 철저히 조사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다.

한 달간 22만6434명이 이 청원에 동의를 표함에 따라 청와대는 공식 답변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인권위는 공문을 전달 받은 후 다음날인 8일 대통령 비서실에 "진정제기 요건을 갖춰 행정상 이송(이첩)이 이뤄져 조사개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진정으로 접수해 조사가 가능하다"고 회신했다.

그러자 청와대는 9일 '국민청원 이첩 관련'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재차 보냈다. 이 공문은 국민청원을 이첩한다는 내용으로, 해당 청원 내용이 첨부됐다.

그러나 청와대는 4일 후인 13일 "1월 9일 자 공문이 착오로 송부된 것이므로 폐기 요청한다"는 공문을 거듭 발송했고, 인권위는 당일 반송 처리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지난 1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인권위에 발송한 공문 중 하나가 발송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채 실수로 갔고, 그 사실을 확인해 폐기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인권위는 이날 설명자료에서 "2001년 인권위 설립 후 지난해 12월 기준 대통령비서실에서 이송(이첩)된 민원은 약 700여건"이라면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송(이첩)된 민원이 약 6만여건"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와 개별 정부 부처가 인권위에 민원 공문을 발송하는 일이 드문 경우는 아니라는 점을 해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인권위는 또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국민청원 청구 관련 진정이 제출되면 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한 31일 오전 서울 대검찰청 앞에 조 전 장관의 모습이 새겨진 현수막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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