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담보 없이 저금리로 소상공인 대출보증 해준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상주) 피민호 기자
입력 2020-01-20 11:1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상주시청 전경[사진= 상주시 제공]

경북 상주시는 올해 40억원의 영세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오는 2월 3일 경북신용보증재단에 4억 원을 출연한다.

‘특례보증제도’는 자금 사정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담보 없이 저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 주는 제도로써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상주시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총 10억 원을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했으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이 100억 원의 융자 혜택을 볼 수 있었다.

올해 1인당 최대 융자금은 3천만 원이며, 대출 2년 후 3년간 분할상환(또는 2년 후 일시상환)할 수 있다.

상주시는 이 자금을 빌릴 경우 연 최대 3.5%까지 이자도 2년간 지원한다.

소상공인이 경북신용보증재단 상주지점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신용․재정상태 및 현장심사 등을 거쳐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준다.

이 신용보증서를 받은 소상공인은 관내 시중은행(NH농협, DGB대구, KB국민, SC제일)에서 경영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조성희 상주시장 권한대행은 “내수 부진, 경영비용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활동이 하루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지원 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