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새롭게 추가된 공제 혜택과 소득별 환급 통계를 준비했습니다.
* 총급여가 3083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4인 가족(자녀 2명)이라면 별도 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지난해 1년간 낸 세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근로소득공제, 세액공제, 국민연금보험료 등 서류 없이 자동 공제되는 항목만으로도 최종 결정세액이 0원으로 정산되기 때문입니다.
3인 가족(자녀1)은 근로자 총급여가 2499만원 이하, 2인 가족(본인·배우자)은 근로자 총급여가 1623만원 이하면 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1인 가구라면 총급여가 1408만원 이하면 별도 서류 없이 세액을 모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픽 소스 = 연합뉴스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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