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1일 금융 분야의 여러 정보를 거래, 결합할 수 있는 데이터 거래소를 3월 개정하고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보안원에서 '금융 분야 데이터 유통 생태계 구축 협의회'의 첫 회의를 열었다.
데이터거래소가 본격 운영되면 금융사가 보유한 정보 외에 자동차회사 정보, 공공정보 등을 합쳐 기존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질이 대폭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데이터거래소는 금융정보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가 함께 거래될 수 있도록 핀테크·통신·유통 등 업체도 참여, 금융권과 기타 산업을 연결하는 혁신적이고 안전한 개방형 데이터거래소를 구축할 계획이다.
거래 방식은 데이터 공급자가 금융 데이터거래소에 판매데이터를 등록하면, 데이터 수요자는 데이터를 검색하고 샘플 데이터를 확인한 뒤 거래를 계약하고 데이터를 수신한다.
예컨대 데이터 거래를 통해 보험사의 차 사고처리 정보와 자동차 회사의 차량별 안전장치가 모이면 자동차 안전장치 여부에 따른 사고 피해 규모 상관관계 분석이 가능하다. 이 결과를 가지고 보험사는 안전장치 부착 시 보험료 할인을 제공하고 자동차회사는 안전장치 기능 개선에 활용할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금도 자동차보험 가입 시 안전장치 부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만, 장치 하나하나에 대한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다"며 "보험의 원리는 다양한 통계를 이용해 사고를 예측하고 사고 확률에 따른 보험료를 고객에게 받는 것이다. 데이터 거래를 통해 사고 예측이 정확해지면 보험료 할인 폭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상권분석 서비스 고도화도 기대된다. 현재 카드사들은 자사의 데이터를 가지고 상권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는 모든 카드사의 카드 매출 정보와 공공기관의 지역별 유동인구 정보를 결합해 좀 더 고도화된 상권분석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이처럼 상권분석 서비스가 고도화되면 은행도 자영업자 대출에 이를 활용할 수 있다. 다른 조건이 비슷한 차주지만 상대적으로 좋은 상권에 있는 차주에게 대출 한도를 늘려주거나 금리 우대를 해주는 방식이다.
주가를 예측하는 로보어드바이저 개발도 가능하다. 소셜 미디어가 공개하는 기업 관련 데이터(검색어 등)와 데이터거래소를 통해 구매한 종합주가지수 데이터를 연계해 소셜 데이터에 따른 종합주가지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방식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데이터 거래 시 높은 보안성이 필수라고 판단, 데이터거래소 자체적으로도 철저한 보안관제 등을 실시해 데이터거래소를 통한 데이터 유출 등을 철저히 방지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는 3월 데이터거래소가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협의회를 통해 수요‧공급 기반 조성, 유통 가이드라인 마련, 가격 산정 기준 마련 등을 논의할 것"이라며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신정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하위규정(시행령 등) 개정 시 반영하고 데이터거래소 오픈 이후에도 데이터 거래 활성화를 위한 소통 창구로서 역할을 지속해서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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