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120억 미만 비상장회사 주식은 원가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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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호원 기자
입력 2020-01-2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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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자산총액 120억원 미만이거나 설립 5년을 지나지 않은 비상장회사 주식에 대한 가치 평가에는 원가 측정이 인정된다.

자산총액이 120억원 미만이거나 설립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비상장기업의 주식가치 평가시 원가가 인정된다.

21일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비상장주식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지난 2018년부터 시행되는 신금융상품 기준서(K-IFRS 1109호)는 비상장회사 주식을 원칙적으로 시장 가격에 준한 공정가치로 평가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창업 초기 기업 등은 정보 부족으로 공정가치 측정이 어려워 이런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기관투자자와 기업의 공정가치 평가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지난해 3월 비상장주식에 대해 공정가치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피투자기업으로부터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경우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원가로 측정할 수 있도록 결정한 바 있다.

이번에 금융당국은 이런 감독지침을 구체화해 기존에 제시한 조건을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비상장주식을 원가로 측정할 수 있는 정량적 기준을 제시했다.

기준은 △피투자자의 성과에 유의적인 변동이 있는 경우 △피투자자가 이룰 제품의 기술적 수준에 변동이 있을 경우 △피투자자의 지분이나 제품 또는 잠재 제품에 대한 시장에 변동이 있는 경우 등 8가지 상황에 해당하면 원가로 측정하는 것이다. 이번에 금융위는 이 같은 8가지 상황에 대해 기업이 판단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구체적인 예시도 제공했다.

더욱이 가이드라인에는 기관투자자와 기업이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글로벌 모범사례를 참고한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 방법도 실렸다. 창업 초기 기업 등의 비상장 주식에 대해 시장 상황 등을 반영한 '보정' 개념을 활용해 공정가치를 측정·평가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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