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한남3구역 시공사 불기소됐지만 입찰무효 조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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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관 기자
입력 2020-01-2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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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전경. [사진= 아주경제DB]


국토교통부는 21일 검찰이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에 참여한 건설사 3곳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 데 대해 "(불기소 처분에도) 현행법을 위반한 사안인 만큼 입찰무효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한남3구역 재개발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제안된 사업비·이주비 등에 대한 무이자 지원, 일반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제로, 특화설계 등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도 불구하고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과 '서울시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등을 위반한 것으로 행정청의 입찰무효 등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와 같은 입찰무효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37조에 따른 벌칙인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토부는 한남3구역 사업에 참가한 현대건설과 GS건설, 대림산업 등 건설사 3곳을 도정법 및 입찰방해 등 혐의로 수사 의뢰했으나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는 "형사처벌을 할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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