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35)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경기 성남시 한 초등학교 방과후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리듬체조를 가르치던 이씨는 2017년 1월 A양(당시 11세)에게 수례에 걸쳐 욕설과 폭언을 하고 머리와 등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리듬체조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들일 뿐 학대라고 할 만한 행위는 없었다고 수사·재판 과정에서 항변했다.
1심 재판부는 "세부내용 묘사가 풍부하고, A양이 사건발생 직후 이야기하는 진술내용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이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딸이 학대를 당한 것으로 생각한 피해 아동의 모친이 (딸에게) 적극적으로 진술을 하도록 했고, 이에 피해 아동은 엄마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과장된 진술을 했을 가능성을 쉽사리 배척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의 직접증거는 A양 증언과 목격자인 A양 쌍둥이 언니의 증언이었다.
2심 재판부는 "탁 트인 체육관 공간에서 아동학대가 있었다면 주변 사람이 쉽게 목격할 수 있었을 텐데 목격자가 A양 쌍둥이 언니뿐이고, 언니 진술이 A양 진술과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최초 진술이 경찰과 엄마가 묻는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방식으로 작성된 것으로 봤다.
2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혼났던 상황과 맞았던 일을 들은 엄마가 무척 화가 났을 것이고, 엄마의 말을 들은 피해 아동은 A씨의 지도행위를 학대라고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의 분석도 증거로 채택했다.
또 A양 어머니는 이씨가 27~28차례 아동학대를 했다고 고소했는데 그 중 10건은 이씨가 현장에 없던 것으로 나타나 기소되지 않은 점도 짚었다.
대법원은 "원심은 이씨의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봐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는 피해자 진술 신빙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