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주택 증여 7년 만에 첫 감소…강남구 아파트 증여 '반토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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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0-01-27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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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도세·보유세 부담에 회피 목적 증여 이어져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지난해 주택 증여 건수가 7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특히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증여 거래가 많이 줄었다.

27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택거래량 통계를 보면, 지난해 전국의 주택 증여 건수는 총 11만847건으로, 2018년 11만1863건보다 0.9% 줄었다. 감소 폭이 미미하지만, 최근 계속되던 증가세가 꺾인 것은 2012년(5만4626건) 이후 7년 만에 처음이다.

이 가운데 지난해 아파트 증여 건수는 6만4390건으로 전년(6만5438건) 대비 1.6% 감소했다.

주택 증여는 거래량 집계가 시작된 2006년 이후 전국 기준 연간 5만∼6만건을 오갔으나 집값 상승과 절세 열풍으로 2016∼2017년 8만여건으로 늘어났다. 이듬해인 2018년에는 사상 최대인 11만1000건을 넘어섰다.

2016∼2017년에는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은퇴를 앞두고 상속세를 줄이려고 자녀 등에게 사전 증여를 하거나 대출 또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주는 '부담부(負擔附) 증여'가 많았다. 2018년부터는 정부의 양도소득세 중과, 보유세 강화 등의 조치로 세 부담이 커지자 세금 회피 목적의 사전 증여와 부부 공동명의 전환이 증가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2018년 9·13대책 이후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로 대출을 끼고 집을 사 자녀에게 주는 부담부 증여 형태가 일부 줄어든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보유세 강화 등 다주택자 규제로 이미 많은 수요가 임대사업자 등록이나 증여를 실행한 데다 정부가 지난해 '꼼수' 증여 견제에 나선 것도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지역별로 서울의 감소폭이 두드러졌다.

지난해 서울지역 주택 증여 건수는 2만637건으로 2018년(2만4765건)보다 16.7%(4128건) 줄었다.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도 같은 기간 1만5397건에서 1만2514건으로 18.7%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강남구의 주택 증여 건수가 2018년 2782건에서 지난해 1543건으로 44.5% 줄었다. 이 기간 강남구 아파트 증여는 2286건에서 1263건으로 반토막(-55.2%)이 됐다. 송파구와 서초구는 각각 1962건에서 1318건으로 32.8%, 2212건에서 1510건으로 31.7% 감소했다.

비강남권에서도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과 영등포·광진·동작구 등 집값이 많이 오른 곳에서 증여가 많이 줄었다.

영등포구는 주택 증여가 2018년 1560건에서 지난해 799건으로 48.8% 감소했고, 동작구는 1070건에서 685건으로 36% 줄었다. 마포구는 지난해 주택 증여 건수가 873건으로 전년 대비 34%, 광진구는 454건으로 31.1% 줄었다.

반면 동대문구는 지난해 2177건이 증여돼 전년보다 73.5% 증가했고, 노원(823건), 은평(1320건), 서대문구(634건) 등도 2018년보다 증여 건수가 늘었다.

서울 이외의 수도권은 증여 건수가 전년보다 증가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주택 증여 건수가 2만9311건으로 전년(2만5826건)보다 13.5% 늘었고, 인천은 6048건으로 22.7% 증가했다.

지방광역시는 부산을 제외하고 대부분 증여가 늘었다. 광주광역시가 3385건으로 전년 대비 18.1% 증가했고, 지난해 집값이 크게 오른 대전시도 2562건으로 전년 대비 9.4% 많아졌다. 특히 집값이 장기 침체에서 벗어난 울산은 증여 건수가 2018년 290건에서 지난해 1300건으로 348%나 급증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로 앞으로도 절세 목적의 증여 수요는 꾸준히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한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부장은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지 않는 한 증여는 보유세·양도세 등을 줄이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절세 방법"이라며 "정부의 강력한 편법·불법 증여 단속과 거래 위축으로 '꼼수 증여'는 줄겠지만 보유세가 급등한 만큼 부부 공동명의 등 절세 목적의 증여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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