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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민식이법' 특별대책 추진…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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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임봉재 기자
입력 2020-01-3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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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앞서 선제적 조치…학교 담장 옮겨 보행로 확보'

황범순 의정부시 부시장(사진 가운데)이 최근 열린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특별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의정부시 제공]


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가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를 선포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대책에 속도를 낸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3개월 가량 앞선 선제적 조치다.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특별대책을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보호구역 내 무인교통 단속장비와 신호등을 설치한다.

또 교차로에 시야를 가리는 불법노상 주차장을 모두 폐지하고, 거주자우선주차구역도 폐쇄한다. 

운전자들이 인식하기 쉬운 노란신호등과 어린이 안전디자인이 옐로우 월도 설치하고, 일반 표지판을 LED표지판으로 교체한다.

횡단보도 주변 조도도 높여 운전자가 보행자 식별이 쉽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보호구역 경계선 노면을 선명한 노란색으로 표시하는 한편 과속방지턱도 설치해 어린이의 안전을 지킨다.

노란색의 버스모형 어린이 버스승강장(쉘터)도 설치할 예정이다. 보행 공간이 없는 곳에 보행자도로도 신설하는 한편 학교 담장도 옮겨 보행로를 확보한다.

방범CCTV 등 보호구역 내 시설물도 보수한다. 

통학버스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단속하기로 하고, 시청 단속반 외에 블랙박스 시민감시단을 운영한다.

교통사고 경각심을 심어주고자 어린이 안전 골든벨도 개최한다.

이와함께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실적보고회도 연다.

황 부시장은 "어린이 안전과 보호는 국가 미래의 투자이며, 미래 주인공인 어린이가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어른들의 책임이자 국가의 가장 큰 책무"라며 "어린이는 물론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다음달 10일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위한 조찬포럼을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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