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소유주는 익성"… 투자 결정 후 익성 임원 아들 투자처에 입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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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0-01-30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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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모씨의 재판에 출석한 이상훈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대표가 "2018년 12월까지의 실소유주는 익성"이라고 증언했다.

익성의 이모 부사장과 이모 회장이 주도적으로 운영했고, 2018년 12월 익성과 WFM이 빠져나간 뒤에야 조씨가 실소유주가 됐다는 것.

이 대표는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 심리로 진행된 조씨의 부정거래 허위공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에 대한 공판에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

앞서 조씨와는 어떻게 알게 됐느냐는 질문에 이 대표는 "10년 전 우연히 교회에서 알게 됐다"고 답했다. 그는 2016년 5월 입사해 무급으로 3개월 동안 일했다고 설명했다.

사모펀드 운용사를 만드는 데 조씨가 제안을 했고,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라 입사를 했다는 게 이 대표의 말이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소소한 일을 했던 말단직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조씨가 이 부사장과 이 회장의 동의를 구한다며 독단적 결정을 못한다고 말한 적 있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이 대표는 "두 달은 무급으로 모습을 보여야 자기가 명분이 생긴다고 했다"며 "코링크가 독단적으로 의견 결정은 못하는구나라고 인식했다"고 답했다.

이 대표가 입사한 시기와 비슷한 시기에 이 회장의 아들도 코링크PE에 입사했다. 다만 그 처우는 이 대표와는 달랐다.

변호인이 "증인은 무급으로 몇 개월 근무했는데 이 회장의 아들은 바로 정식직원이 됐다. 이렇게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묻자 이 대표는 "이유까지 구체적으로 모르겠지만 경영수업을 한다, 일 가르치자 정도로 (당시에) 들었다"고 말했다.

특히 변호인이 "조씨가 실소유주라고 했던 취지가 2018년 12월 이후 상황이 아닌가"라고 묻는 질문에 이 대표는 "최근의 상황이라 조사 당시엔 (2018년 12월) 이후의 상황으로 진술했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가 "변호사님이 묻는 취지로 답한 게 맞는가"라며 "2018년 12월 익성이 코링크 운영에 손을 떼고 그 전후 익성과 코링크의 지배관계에 변동이 있는가"라고 다시 묻자, 이 대표는 "(2018년 12월) 이후에는 조씨가 단독 결정하거나 그렇게 진행했다"고 대답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재판에 WFM의 재무이사 배모씨를 불러 신문한 바 있다. 당시 배모씨는 "조씨를 총괄대표라 칭했다"고 말했다.

이를 언급하며 변호인이 "배씨는 조씨를 총괄대표라고 했는데, 총괄대표라는 호칭을 썼는가"라고 묻자 이 대표는 "조 대표님이라고 표현했다"고 답했다.

그는 "(익성 이 부사장에 대해) 저는 입사 때 회장님이라고 소개 받았고, 계속 그렇게 불렀다"며 "(익성 이 회장은) 대표, 코링크의 대표 명함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코링크PE의 투자사인 '아큐픽스'도 도마에 올랐다. 코링크PE의 ‘레드코어밸류업1호’는 2016년 8월에 유상증자를 통해 코스닥 상장사 아큐픽스 주식을 사들였다고 알려졌다.

당시 투자를 결정하는 일련의 과정을 묻는 변호사의 질문에 이 대표는 "익성이 큰 회사라 의존적으로 그런건가보다"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당시 아큐픽스에 투자를 결정하고 익성 이 부사장의 사무실이 코링크PE에 만들어졌고, 그의 둘째 아들은 아큐픽스에 입사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 부사장이 아들을 통해 지시했고, 아들이 서류 같은 것들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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