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총리 직속 공수처 준비단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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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20-01-3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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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경찰제 등 경찰개혁입법, 상반기 완료 추진

  •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 발표

정세균 국무총리는 31일 "총리 소속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준비단'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 추진단'도 설치하고, 경찰 권력이 커지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 경찰개혁 입법도 상반기 내 완료하겠다고 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공수처 설립준비단은 오는 7월 공수처 출범을 위한 제반 사항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새로 출범하는 공수처는 독립된 기구로서 성역 없는 수사를 할 것"이라며 "공수처의 엄정한 활동으로 고위공직자들은 더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되고, 전관특혜를 비롯한 법조비리도 근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 관련 그는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수사준칙,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 등 하위 법령들을 정비할 것"이라며 "법무부, 행안부 등과 긴밀히 협의해 검찰과 경찰의 조직·인력 개편 등 세밀한 부분까지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은 1차적 수사종결권을 행사함으로써 사건을 이전보다 조속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검찰은 수사 과정의 인권보호와 기소 및 공소유지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정 총리의 발언은 후속조치에 더욱 속도를 내면서 제도안착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총리는 또 "자치 경찰제를 도입하고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하겠다"며 경찰개혁도 언급했다.

그는 "경찰권력이 비대해지거나 남용되지 않도록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분리해 운영하겠다"며 "자치경찰은 보다 가까운 거리에서, 보다 이른 시간 안에 학교·가정 폭력이나 교통사고 등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켜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수사본부 신설 등을 통해 경찰의 수사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보완하겠다"며 " 경찰의 수사역량을 제고하고 관서장의 수사 관여를 차단함으로써 책임있는 수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했다.

정 총리는 특히 "이런 효과를 국민이 누리기 위해서는 경찰개혁 법안 통과가 절실한 만큼 정부는 20대 국회 회기 내 입법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 개혁과 관련 그는 "국정원은 이미 국내 정보 부서를 전면 폐지하고 해외·대북 정보활동에 전념하는 등 자체 개혁을 단행했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정원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20대 국회가 남은 임기 안에 통과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은 공정사회로 나아가는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정부는 모든 권력기관이 오로지 국민을 위하고, 국민께 힘이 되는 기관으로 자리를 잡을 때까지 개혁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특권 없는 공정한 사회를 위한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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