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올해 주거환경개선사업 1599동에 877억 투입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창원) 최재호 기자
입력 2020-02-02 10:5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주택개량·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 등 '정주여건 개선'

지붕개량사업. <자료사진> [사진=경남도 제공]


경남도는 올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1599동에 877억원을 투입한다고 2일 밝혔다.

사업 내용은 농촌주택개량사업 864동, 빈집정비사업 500동, 노후불량지붕개량사업 235동 등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농어촌 경관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생활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 효과를 거둘 것으로 경남도는 기대하고 있다.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은 주택 개량·신축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중보다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방식이다. 사업대상은 읍·면지역이나 시의 동지역 중 주거, 상업, 공업 외 용도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다. 농어촌주민, 무주택자, 귀농귀촌자 등을 대상으로 연면적 150㎡ 이하인 경우에 해당된다.

신축·개축은 최대 2억원이며 증축·대수선·리모델링은 최대 1억원까지 농협에서 금리 2%로 대출받을 수 있다. 또 연면적 150㎡ 이하 주거용 건축물일 경우 취득세가 감면된다. 농촌지역의 정서에 맞는 농어촌 표준설계도서를 활용할 경우 건축설계에 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1년 이상 방치돼 농어촌 지역의 미관을 저해하는 빈집의 슬레이트 지붕은 동당 50만원(슬레이트 처리비 344만원 별도 지원 가능), 일반 지붕은 동당 10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노후 불량한 지붕을 철거하고 개량하고자 하는 경우 동당 424만원(지원 212만원, 자부담 212만원)을 지원한다. 개별적 개량보다는 마을단위의 집단적 개량을 희망하는 마을을 우선 선정 지원해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주택개량사업 등 사업희망 대상자는 해당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시·군 건축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윤인국 도시교통국장은 “앞으로 도민들의 열악한 주거생활에 도움을 주는 주택행정을 펼칠 것”이라며 “도민 모두가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경남도가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