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관련 관계부처 장관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긴급 수급 조정 조치 시행 단계까지 가면 안 되겠지만, 물가안정법에 따라 법 테두리 안에서 조정 조치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정부는 물가가 급격히 오르고 물품 공급이 부족해 국민 생활 안정을 해치고 국민 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생산 계획의 수립·실시, 변경 등을 해당 물품 사업자에 지시할 수 있다.
정부는 현재 보건용 마스크의 수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조만간 발표할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며 "마스크 업체에 (주 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도 해줬고, 마스크 업체들이 잘 협조해주면서 물량도 많이 늘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한 마스크 제조업체를 방문해 정부 방침을 전달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관계부처 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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