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구매 상품의 포장을 개봉했더라도 상품 가치에 훼손이 없으면 반품할 수 있게 된다. 실제 제품을 보지 못하고 결제하는 온라인 구매의 특성상 제품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선 박스 개봉을 할 수밖에 없어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가 제품 포장을 개봉하면 반품을 할 수 없다고 고지한 온라인쇼핑 사업자 신세계와 우리홈쇼핑(채널명 롯데홈쇼핑)에 각각 시정명령과 함께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신세계는 2017년 4월 20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11번가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면서 '상품 구매 후 박스를 개봉하면 교환 및 환불이 불가합니다'라는 내용의 스티커를 부착하고, 소비자의 청약 철회 요청을 방해했다.
신세계는 지난 2018년 12월 온라인쇼핑몰 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해 새로운 회사인 신세계몰을 설립했다. 이후 이마트몰이 지난해 3월 신세계몰을 흡수합병하고, 그 상호를 SSG닷컴으로 변경했다.
우리홈쇼핑은 2018년 2월 13일부터 지난해 4월 17일까지 지마켓·롯데홈쇼핑 쇼핑몰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면서 제품 상세페이지에 '제품의 포장(박스) 개봉 또는 제거 시 반품이 불가능합니다'라는 내용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했다.
공정위는 신세계와 우리홈쇼핑이 소비자에게 제품 포장 개봉 시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고지한 것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권을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 철회 예외 사유에서 제외됨을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온라인시장에서 제품 포장을 개봉하더라도 상품 가치 하락이 없는 경우에는 반품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권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가 제품 포장을 개봉하면 반품을 할 수 없다고 고지한 온라인쇼핑 사업자 신세계와 우리홈쇼핑(채널명 롯데홈쇼핑)에 각각 시정명령과 함께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신세계는 2017년 4월 20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11번가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면서 '상품 구매 후 박스를 개봉하면 교환 및 환불이 불가합니다'라는 내용의 스티커를 부착하고, 소비자의 청약 철회 요청을 방해했다.
우리홈쇼핑은 2018년 2월 13일부터 지난해 4월 17일까지 지마켓·롯데홈쇼핑 쇼핑몰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면서 제품 상세페이지에 '제품의 포장(박스) 개봉 또는 제거 시 반품이 불가능합니다'라는 내용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했다.
공정위는 신세계와 우리홈쇼핑이 소비자에게 제품 포장 개봉 시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고지한 것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권을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 철회 예외 사유에서 제외됨을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온라인시장에서 제품 포장을 개봉하더라도 상품 가치 하락이 없는 경우에는 반품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권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