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마스크 최고 가격 제한 검토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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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0-02-0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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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 폐렴)를 틈타 일부 업자들이 마스크 가격을 터무니없이 비싸게 받고 있지만, 정부는 마스크 가격을 제한하지 않을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마스크 최고 가격 (제한)은 회의에서 언급되지 않았고,  논의 대상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근 신종 코로나가 확산하면서 온라인에서 일부 판매자들이 마스크 사재기, 매점·매석 등을 통해 가격 폭리를 취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 안전을 볼모로 불안감을 악용해 불법·부정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매점·매석 행위 금지를 위한 고시를 마련해 현장 단속에 들어갔다.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시행에 따라 지난 5일부터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매점매석한 생산자와 판매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이를 통해 마스크나 손 소독제를 1000개 또는 200만원어치를 초과해 국외로 반출할 때 간이수출 절차를 정식수출 절차로 전환해 국외 대량 반출을 사전에 차단하고, 수출심사 때 매점·매석이 의심되면 통관을 보류하고 조사, 고발을 의뢰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긴급수급조정은 물량을 제한하거나 통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생산·출하·재고량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서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신고 의무는 부과되지만 정부가 물량에 관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매점매석 금지 고시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홍 부총리는 "경찰청과 국세청, 관세청 등이 추가로 참여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며 "정부로는 이중·삼중으로 강력한 단속 의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월 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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