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 Q&A]“중국서 신종 코로나로 장기 휴업...임금 지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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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지 기자
입력 2020-02-12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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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무 중 신종 코로나에 걸리면 산재 처리 되나?"

  • "신종 코로나 보험 가입할 수 있나?"

중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신종 코로나) 확산 여파로 가동을 중단했던 중국 기업과 공장들이 10일부터 조업 재개에 들어갔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에서 근무 중 신종 코로나에 감염되면 산업재해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 신종 코로나로 인해 사업장이 휴업하면 직원들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신종 코로나 보험 가입도 할 수 있는지, 세 가지 궁금증을 풀어봤다.  중국 현지매체 중신경위(中新經緯), 남방도시보(南方都市報)에서 보도된 전문가 자문 내용 등을 참고했다.

◆근무 중 신종 코로나에 걸리면 산재 처리가 되나?

중국 인사부, 재정부, 위생건강위원회가 공동으로 제정한 '신종 코로나 관련 법규'에 따르면 보건의료 종사자들은 병원 등 보건의료시설 및 집단 수용시설에서 일하다 신종 코로나에 감염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돼 산재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업무 중 감염자와 접촉해 감염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만 보건의료 종사자일지라도 근무시간 외에 걸리면 산재 처리가 어렵다는 게 전문가 의견이다.

보건의료 종사자가 아닌 다른 직군인 경우, 현행법으로 볼 땐 일하다 신종 코로나에 걸려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업무적으로 감염된 사람과 접촉이 있었던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또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하다가 신종 코로나 감염자와 접촉해 감염이 되면 산재로 인정되는지에 대해서 "중국 업무상 재해 보험조례 14조에 따르면 출퇴근 시간에 교통사고, 열차 사고로 인한 사고는 산재 인정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 감염인 접촉 자체를 교통사고와 같이 '노동자가 의도하지 않은 사고'로 보긴 어렵다는 주장이다.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로 사업장 춘제 장기 휴업… 급여 지불되나? 

중국 국무원은 1월24~30일을 춘제(春節·중국의 설) 연휴로 발표했지만, 연휴 기간 신종 코로나가 급격하게 확산되자 베이징과 상하이, 저장성, 광둥성 등 다수의 지방 정부는 9일까지 연휴를 연장했다. 이에 직장인들은 집에서 쉬거나 재택근무를 했다.

최근 중국 정부는 정상적인 업무 복귀를 위해서 직장 복귀 지연에 따른 임금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다. 이 정책에 따르면 확진 판정, 의심 환자로 분류돼 격리 조치된 직원들에 대해 기업은 격리기간 동안 통상업무를 한 것으로 간주, 임금을 100% 지급해야 한다.

또 자가격리 조치에 따라 자택에서 근무한 직원들의 경우에도 통상임금을 적용받을 수 있다. 연휴기간 동안 신종 코로나 예방과 통제에 따라 휴가를 가지 못한 직원들에 대해 사측이 보상휴가를 줘야 하며, 해당 기간 중 근무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급여의 300%를 지급하도록 했다.

다만 신종 코로나 사태가 조기 수습되지 않고 장기화한다면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부담은 커질 수 있다. 이에 중국 정부는 별도로 조치를 마련, 신종 코로나로 생산·경영이 어려워질 경우 기업 측이 직원들과 협상을 통해 임금 조정, 탄력 근무제, 근무시간 단축 등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인력 감축 최소화하도록 했다. 

◆신종 코로나 보험도 가입할 수 있나?

우선 신종코로나에 걸린 환자 치료비는 원칙적으로 100% 국가에서 부담한다. 확진환자뿐만 아니라 의심환자에 대해서도 국가 의료보험이 적용된다.  다만 확진 혹은 의심환자로 판정받기 전 들어가는 의료비는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중국 '전염병과의 전쟁'에 동참하기 위해 차이나라이프(중국인수), 핑안보험, 타이캉보험, 양광보험 등 보험사에서 대부분 가입비 무료로 신종 코로나 보험 상품을 내놓았다.

보험 보장금액은 최소 1만 위안에서 최대 100만 위안(약 1억7000만원)까지 천차만별인데, 그중 10만 위안 보험금 지급 상품이 가장 보편적이라고 남방도시보는 전했다.

보장기간은 평균 90일로, 최단 30일, 최장 180일짜리도 있다. 일부는 중국 정부에서 신종 코로나 종식을 선언할 때까지 보장하는 상품도 있다.

신종 코로나 감염으로 쇼크, 호흡 쇠약, 호흡기 의존, 합병증으로 인한 기타 기관 쇠약 증상을 보이고 중환자실 병동에 입원해야지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도 있다. 

차이나라이프의 경우, 지난 10일까지 모두 31개 신종 코로나 보험 가입 고객(확진 혹은 의심환자, 일선 방역현장 근무자 포함)에 대해 모두 358만2000위안(약 6억원)의 보험금을 지불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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