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연장근로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일시적으로 노동자에게 법정 노동시간 한도인 주 52시간을 넘는 근무를 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신청 사업장은 해당 노동자 동의를 받은 뒤 고용노동부 인가를 받아야 한다.
해당 업체는 신종 코로나 방역 작업을 하는 질병관리본부 등으로부터 마스크 공급 주문이 쇄도해 집중 노동이 불가피하다며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했다. 고용부는 '인명 보호 및 안전 확보를 위한 긴급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따라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에 해당돼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신종 코로나 방역을 위한) 위생 마스크와 소독 약품 등의 생산 업체에 대해서도 주문량 폭증에 따른 특별연장근로 신청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인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해외 주문 급증에 따라 20% 정도 생산을 늘려야 하는 경우’ ‘독감 등으로 전문인력 15%가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어쩔 수 없는 이유로 납기가 공사 도중 1주 단축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국제적인 박람회와 체육·문화 행사의 국내 유치를 위한 준비 업무 △명절 기간 비상 운송 △장기간 합숙이 필요한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업무 등도 특별연장근로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연구개발 분야에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한 사례로는 △소재부품기업법에 따른 소재·부품 개발 기업의 핵심 기술 연구개발 △이와 연관된 테스트 등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업무 △기술적으로 중요하거나 산업간 연관 효과가 큰 연구개발 등이 제시됐다.
다만 여름철 아이스크림 생산 등 계절성 사업은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지 않는다. 인원 감축으로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 상황에 따라 연장근로가 필요한데 대비책이나 계획이 없는 사업장도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을 수 없다.

마스크 제조업체 생산 현장.[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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