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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T모바일-스프린트 합병 승인… "반경쟁 확신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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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0-02-12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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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조원대 메가딜 성사 목전… 주정부 항소 가능성 남아

미국 법원이 미국 이동통신업계 3, 4위 업체인 T모바일과 스프린트의 합병이 소비자들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1일(현지시간) CNBC와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 남부연방지방법원의 빅터 마레로 판사는 뉴욕주를 비롯해 13개 주 법무장관들이 제기한 합병 반대 소송에서 이통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들 주 법무장관들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T모바일과 스프린트의 합병을 승인한 후 이들의 합병이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마레로 판사는 "원고들은 T모바일과 스프린트의 합병이 더 높은 가격이나 통신 서비스 질 저하를 초래할 반경쟁적 행위라는 것을 확신시키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T모바일과 스프린트는 합병을 위한 최종 관문에 더욱 다다르게 됐다.

존 레저(John Legere) T모바일 최고경영자는 "우리는 마침내 이 합병을 끝낼 마지막 단계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T모바일과 스프린트는 2018년 4월 260억달러(약 30조7000억원) 규모의 합병 협상을 타결하고 미국 법무부와 FCC의 승인을 받았다. 합병이 마무리되면 미국 이동통신 시장은 버라이즌, AT&T와 합병법인의 3강 구도로 재편된다.

버라이즌과 AT&T는 각각 34% 안팎의 점유율로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중이다. T모바일과 스프린트는 각각 18%, 12%의 점유율을 갖고 있다.

다만 주 정부에서 항소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소송을 주도한 뉴욕주의 레티샤 제임스 법무장관은 성명에서 "판결에 동의하지 못한다"며 "반독점법이 금지한 소비자들에게 해를 끼치는 '메가합병'에 대한 싸움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임스 장관은 또한 "이번 판결은 미국인들에게 손실"이라며 "항소를 포함한 옵션들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아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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