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시행규칙 개정] 해외 '소부장' 업체 인수하면 5~10% 세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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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0-02-1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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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 확대

  • 소부장 외국법인 인수시 5~10% 세액 공제 지원

앞으로 '소부장'·반도체 등 신성장 기술 관련 시설에 투자세액이 공제된다. 해외 소부장 업체를 인수하면 5~10%의 세액을 공제해준다.

정부는 2019년 개정세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개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투자세액공제는 정부가 기업의 투자자금 관련 세금 중 일정 금액을 감해주는 것을 뜻한다. 투자세액공제가 시행되면 기업은 세금으로 내야 할 자금을 그만큼 되돌려 받게 돼 투자로 인한 수익률이 높아진다.

현재 미래형 자동차와 지능정보 등 9개 분야 102개 제조 시설 등에 대해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고 있다. 대기업에 5%,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 각각 세액이 공제된다.
 

추가되는 세액공제 대상 시설[자료=기획재정부 제공]

앞으로는 소부장으로 불리는 첨단 소재·부품·장비 분야와 시스템 반도체 설계·제조시설 등을 추가해 10개 분야 141개 시설로 범위가 넓어진다.

추가되는 세액공제 대상은 재생 가능한 유기 자원을 이용해 바이오플라스틱을 생산하는 바이오시설과 가상·증강·혼합현실 기기에 사용되는 초고해상도 디스플레이를 제조하기 위해 부품·소재 및 장비를 제조하는 디스플레이 시설이다.

반도체에서는 △15나노미터(nm) 이하급 D램 등 장비·장비부품을 제조하는 시설 △반도체 회로 형성에 필요한 순도 99.999%(5N) 이상의 고순도 불화수소를 제조하는 시설 △15nm 이하급 D램과 낸드플래시 메모리 및 에피텍셜 반도체용 기판을 제조하는 시설 등이 포함됐다.

융복합 소재의 경우 △인장강도 900메가파스칼(Mpa) 이상의 고강도 특성을 갖춘 주석함유 구리합금을 제조·가공하는 시설 △고기능 불소계 실리콘 제조·가공 시설, 고기능 에폭시 수지 접착소재 제조 시설에 세액 공제가 확대된다.

첨단소재 부품·장비는 △정밀 롤러베어링 및 볼베어링 설계·제조 시설, 고압 컨트롤 밸브 설계·제조 시설 △첨단 레이저 가공장비 설계·제조시설·방전가공기 장비·부품 제조 시설 등이 대상이다.

입법 예고와 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중순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외 소재·부품·장비 업체 인수 금액에 대한 세액 공제도 이뤄진다. 국내 기업이 해외 소재·부품·장비 업체를 인수할 때 대기업은 인수 금액의 5~10%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의 세부안이다. 올해 1월 1일 이후 외국법인을 인수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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