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시행규칙 개정] 3월부터 입국 면세점에서 담배 1보루 구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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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0-02-1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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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시장 교란 우려 크지 않고 입국장 혼잡 크지 않을 것"

  • 출국전 구매한 면세품 귀국할 때 찾을 수 있는 인도장 운영

오는 3월부터 공항 입국장에서 1인당 담배 한 보루를 살 수 있다. 또 출국 전 구매한 면세품을 귀국할 때 찾을 수 있다.

정부는 2019년 개정세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개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지금까지 입국장 담배 판매는 금지돼왔다. 한국에 들어올 때 면세점에서 담배를 판매하면 입국장이 지금보다 더 혼잡해지고 시장이 교란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다음 달부터는 입국장 면세점에서도 담배 구입이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시범 운영 결과 입국장 면세점의 혼잡은 거의 없었다"며 "담배 구매 한도를 1인당 200개비(면세한도)로 제한할 경우 국내 시장 교란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정부가 입국장 면세점 판매 문턱을 낮춘 것은 입국장 면세점 활성화를 위해서다. 다만 수출입 금지 물품과 검역대상 물품은 여전히 금지 대상이다.

아울러 출국 전 구매한 면세품을 귀국할 때 찾을 수 있도록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도 설치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미화 600달러까지 입국장 인도장 인도가 가능해진다. 단, 술 1병(1ℓ, 미화 400달러 이하), 담배 200개비, 향수 60㎖는 포함되지 않는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입국장 면세점 문턱을 낮추고 있다. 지난해 3월부터 공항이나 항만 입국장에도 면세점을 설치할 수 있게 허용했다. 입국장 면세점 판매 한도는 600달러다.
 

[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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